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 임원에는 상임 · 비상임 포함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직무 불문하고 직원에 해당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4.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선생님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