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법 VS 청탁금지법

1. 현행 주요 부패방지법령

부패 방지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처리에 대한 규정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 행동지침 및 징계근거 규정
  •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한정
  • 형사처벌규정 없음
국가 공무원법
  •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 징계사유, 징계부과금,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한정
[공무원 징계령]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
  • 청렴의무 위반시 100만원 기준으로 징계양정 구분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공직자 윤리법
  • 퇴직공직자 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
  •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한 퇴직공직자는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현직 공직자는 징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