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법 VS 청탁금지법
1. 현행 주요 부패방지법령
부패
방지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처리에 대한 규정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 행동지침 및 징계근거 규정
-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한정
- 형사처벌규정 없음
국가
공무원법
-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 징계사유, 징계부과금,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한정
[공무원
징계령]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
- 청렴의무 위반시 100만원 기준으로 징계양정 구분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공직자
윤리법
- 퇴직공직자 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
-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한 퇴직공직자는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현직 공직자는 징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