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법 VS 청탁금지법
1. 현행 주요 부패방지법령
형법
- 뇌물죄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 배임수재·증재죄 : 공무원이외의 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필요하고 입증 못하면 처벌 불가능
특
가
법
-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정부출연을 받는
금융기관과 정부관리기업체임원 등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가중하여
형사처벌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필요하고 입증 못하면 처벌 불가능
특
경
법
- 형법상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 (금융기관 등까지 적용대상 확대)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필요하고 입증 못하면 처벌 불가능
- 특가법 상의 적용범위와의 차이
- - 특가법은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단체의 간부직원으로 적용범위
확대
- - 특경법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적용범위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