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 포함)는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기명(01000001234)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117조의2 4항).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처법 15조 1항).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조처법 15조 2항, 국세청훈령 2142호 8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처법 15조 3항).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미발급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국세청고시 2015-34호, 2015.7.16.).
미발급금액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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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2014.6.30. 이전 거래분은 30만원 이상임 |
미발급금액의 20% |
500만원 초과 | 100만원 |
같은 거래를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를 계산하며,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