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금영수증

(4) 현금영수증 미가맹·발급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현금영수증 가맹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

  • ②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0.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