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법법 117조의2, 법령 159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법 117조의2 3항, 법령 159의2 2항․3항․4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