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산서

(6) 수정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다만,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에 그 증감사유 발생일을 기재한다(법통 121-164…3).

(7)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인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 121조 6항).

  • 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관련 사례
□ 계산서합계표 관련 사례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통칙76-120…3).
  • ② 지점 수수분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 ③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통칙76-120…2).
  • ④ 계산서 발급대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세과-303, 2009.3.20.).

(8) 계산서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시 제재

구분 내용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계산서 지연발급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불이익 없음
계산서 미발급 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다만, 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