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계산서
1) 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법인사업자: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동안 의무 발급
㈏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2018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공급분부터 3억원) 이상인 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2015.1.1.부터 2018.12.31.까지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