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산서

(1) 계산서 발급대상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포함)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ㆍ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2017-전자세원-1150, 2017.5.17.).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조 1항 및 2항을 적용받는 사업(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③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소법규칙§96의2)
    ㈎ 금융 및 보험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사례
□ 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사례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법기통76-120…4).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 매매업자 포함)
  • ②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법인세과-1574, 2008.07.15.)(서면3팀-71, 2005.01.14.).
  • ③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 제외대상: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법인46012-475, 2002.8.29.).
  • ④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그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전자세원-3739, 2016.5.10.)
  • ⑤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 ⑥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법규과-1066, 2010.6.28.).
  • ⑦ 내국법인(갑)이 다른 내국법인(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갑)이 국외소재 외국법인(A)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갑)은 다른 내국법인(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 2016.3.22.).
  • ⑧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 2017.4.25.).

(2) 계산서 발급방법

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 ③ 공급가액
  • ④ 작성연월일
  • ⑤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법령 121조 2항).

(3) 수입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급한다(법법 121조 3항).

(4)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