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신고서식의 기타란에 기재한다(부령 71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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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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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시 잔존재화. 다만,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간주임대료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한 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임]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한 경우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영세율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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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