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다음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신고서식의 기타란에 기재한다(부령 71조).

구분 내용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 ①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 ③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 ④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 ⑤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2015.7.1. 시행)
간주공급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시 잔존재화. 다만,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주임대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한 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한 경우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영세율대상
  • ①수출재화:발급의무 면제하나, 다음은 발급대상임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공급
  • ②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국항행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정함)
  • ③기타 외화획득거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행한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법 §33 ②). 종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중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 2004.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법규부가 2011-0481, 2011.12.29.).
  • ②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년 ○○월 ○○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서면3팀-438, 2004.3.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와 증명서류구비를 위한 목적으로 수취하는 것이나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중발급을 금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은 매출채권의 결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46015-3503, 2000.10.17.)
□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46015-3503, 2000.10.17.)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