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포함)

(4)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폐업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더하고,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뺀다(부집16-59-2).

(5)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부집 22-0-10).

□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사례
구분 내용
공급자의 폐업으로 계약취소시 신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재소비46015-36, 1995.2.7.)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부가-1429, 2011.11.18.)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상담3팀-1834, 2007.6.27.)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서로 달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부통 16-53-6)
□ 판결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