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더하고,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뺀다(부집16-59-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부집 22-0-10).
□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사례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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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폐업으로 계약취소시 신고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재소비46015-36, 1995.2.7.) |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부가-1429, 2011.11.18.) |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상담3팀-1834, 2007.6.27.) |
관세환급금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서로 달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부통 16-53-6)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