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포함)

3)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란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광고업체가 2017.10.1.에 부동산업체와 6개월간 인터넷 광고를 하기로 계약하고 광고료 600,000원(세액 60,000원)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018.1.15에 부동산업체가 광고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광고기간 미경과분 250,000원(세액 25,000원)을 환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해답]
수정세금계산서 1장 : 작성일자 2018.1.15. 공급가액 - 250,000원, 세액 -25,000원

4) 재화․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④ 그 밖에 위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10월 1일에 공급가액 100만원(세액 1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착오로 공급가액 1,000만원(세액 1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해답]
    ① 처음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1장 : 공급가액 - 1,000만원, 세액 - 100만원
    ② 정확하게 작성한 세금계산서 1장 :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