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부령 70조).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사업자가 2017.10.7.에 상품을 1,000만원(세액 100만원)에 공급하였으나, 하자로 인하여 2018.1.27.에 상품 중 300만원(세액 30만원)이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해답]
수정세금계산서 : 작성일자 2018.1.27. 공급가액 - 300만원, 세액 - 30만원
계약의 해제란 계약체결한 후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사업자가 2017.12.1.에 상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세액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8.1.30.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해 답]
수정세금계산서 : 작성일자 2018.1.30. 공급가액 - 1,000만원, 세액 - 100만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법인-1280,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