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한다.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날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이 포함된다.
-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③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2018 개정] 선발급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2018 개정] 선발급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종전에는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30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착오기재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보되,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하여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④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에 대한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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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대가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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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대가를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지급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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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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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대가의 지급 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대가를 7일 이내에 받거나,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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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재화와 용역의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수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해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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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선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공급자 : 매출세액을 경정하여 감액되는 매출세액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한다(국심2005서 1539, 2005.11.2.).
②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은 대가를 초과하여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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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거나 사업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계약에 따른 정당한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소비-36, 2006.1.11.).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다(부법 60조 2항 2호 가목). 공급받는 자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하되,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조 3호).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① 1역월 단위: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②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단위: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③ 관계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구분 |
내용 |
반품이나 매출할인 발행시 처리 |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에 반품이나 매출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이나 매출할인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음(부집 16-54-1, 서면 3팀-1270, 2007.4.30.) |
2매 이상 분할발급 |
동일한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부집 16-54-1). |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부가1265-861, 198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