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동매입 및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전 력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2) 기타 공동매입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공동비용을 정산하여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공동수급한 건설용역

공동수급인들이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사가 발주자에게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인들이 대표사에 지분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식자재의 공동구매(서면3팀-1691, 2004.08.19.)
  • 【질의】
    특수관계있는 갑, 을, 병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없으나 동일한 식자재를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므로 ‘식자재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한바, 당해 식자재의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
    특수관계있는 사업자들이 원자재인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식자재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대표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수급업체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