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위탁 및 수탁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매입 또는 대리매입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지입차량의 매입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