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15.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내용 | 작성자 | 전송자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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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자 | 매출자 | 매출자 |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동일함 | 매입자 | 매출자 | 매출자 |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행 | 수탁자 | 수탁자 | 수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