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세금계산서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2015.12.31.까지 발급분에 적용)

개인사업자가 2015.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내용 작성자 전송자 세액공제
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동일함 매입자 매출자 매출자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행 수탁자 수탁자 수탁자

(7)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