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부령 68조 4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부법 32조 3항).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지연전송으로 보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이 지난 경우에는 미전송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부법 60조 2항 3호․4호).
구분 | 내용 |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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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 2017년부터 |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 | 적법 | - | -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 법인 0.5%, 개인 0.1% | 0.5% |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미전송 | 법인 1%, 개인 0.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