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공인인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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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모두 발급대상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과 경정으로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부령 68조 2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령 68조 3항).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68조 4항).
구분 | 의무발급기준 | 의무발급기간 | 의무발급통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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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공급가액 | 3억원 이상 |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 2018년 5월 31일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급가액의 판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법규부가2012-325,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