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의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공인인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1)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법인사업자 모두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공급가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과 경정으로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부령 68조 2항).

2)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령 68조 3항).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68조 4항).

구분 의무발급기준 의무발급기간 의무발급통지기한
2017년의 공급가액 3억원 이상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2018년 5월 31일
[2018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①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판정할 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로 판단하였다. 2018년부터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로 판단하여 2019.7.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② 종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이 된 개인사업자에게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 처리규정이 없었으나, 2018.2.13. 이후 통지분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급가액의 판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법규부가2012-325,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