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2)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란,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정당한 발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서삼46015-12247, 2002.12.27.).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서삼46015-10611, 2002.4.15.).

구분 내용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 ▪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어야 한다. 다만,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그 기간의 말일이 작성연월일이 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날을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기재한 경우나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 종이세금계산서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전송일자가 발급일자이며, 전송일자는 확인되므로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전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