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급이란,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정당한 발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서삼46015-12247, 2002.12.27.).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서삼46015-10611, 2002.4.15.).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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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