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2012년의 공급가액은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그 밖의 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진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공급자는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있다.
구분 | 필요적기재사항 | 임의적기재사항 |
---|---|---|
대 상 |
|
|
기재가 잘못된 경우 재제 |
|
불이익 없음 |
공급자는 1건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 보관용 1매(적색)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청색)를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 자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두 10자리로 되어 있다. 각 숫자는 다음과 같이 청코드, 세무서코드, 개인·법인구분코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되어 있다.
맨 앞의 세자리는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의미한다.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서코드를 부여하고, 그 후에는 관서간 세적을 이전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청·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서코드는 현재 사업장의 관할 지방청과 세무서가 아니고,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의미한다.
2) 개인·법인구분코드(2자리)① 개인구분코드
② 법인성격코드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자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위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