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세금계산서 관련 사례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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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 |
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으므로 1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기타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
멤버쉽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액의 보전액 |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에게 도서를 공급하면서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 금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 도서판매업자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급 하는 것이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 2017.7.25.).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편의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 60%로 분담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뺀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된다(법규부가 2011-031, 201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