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는 전력비ㆍ난방비ㆍ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
☞ 처음 거래하는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ㆍ폐업조회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