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요건

(5)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보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법령 158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