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격증명서류
적격증명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법법 116조 2항).
□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는 경우(법집 116-158-1)
- ①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사 례
구 분 |
내 용 |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다만,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서면2팀-1090, 2005.7.14.). |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
법인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2017.5.22.). |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 |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1615, 2008.7.17).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적격증명서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중2807, 2010.10.26.).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증빙불비가산세의 취지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관하여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감심2012-119, 2012.7.12.).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자가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하나, 고의인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계산서 수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1881, 2005.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