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요건

(3) 수취대상 거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법법 158조 2항, 법칙 79조).
  • ⓐ 적격증명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인 경우(법령 120조 4항)
  •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 농어민 직거래 : 농ㆍ어민(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
  •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 ⓗ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 재화․용역의 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 ⓣ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어야 하는 경우
    •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⑮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 ㈐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4항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 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 ㈑ 개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상업서류송달용역이란 유상으로 우편법에 해당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견본품 등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DHL, FedEx, UPS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이 경우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서이46012-11285, 2003.7.8.)
    • ㈔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사 례
구 분 내 용
월단위로 결제시 적격증명서류 수취 기준 금액 판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법규법인2012-393, 2012.11.1.).
상품권 구입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2071, 2000.10.9.).
공연입장권 구입 공연입장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2팀-2446, 2006.11.29.).
가공매입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않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불명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위장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다(서면1팀-1571, 2005.12.21.).
출장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제도46013-10044, 2001.3.13).
공동경비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당해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46012-2174, 1999.6.8.).
신문전단지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제외)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법인46012-14, 2001.1.4.).
국외거래 ①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재법인-894, 2013.9.12.).
②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이 아닌 것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1296, 2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