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요건

(2) 공급자 : 사업자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158조 1항).
  • 법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자 및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제외)
  • ※ 비사업자는 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에 포함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자산(󰃚 부동산, 이동통신기지국이나 광고판 설치장소 등)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조심2008서2594, 2009.4.27.).
□ 사 례
구 분 내 용
비사업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 및 관련 가산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351, 2000.2.8.).
폐업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한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 고정자산 포함)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774,2000.8.16.).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에 임차료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2594, 2009.4.27.).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증빙미수취 가산세’라 한다)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기타의 서류에 의해 비용지출이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더라도, 일정 비율로 별도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2016두33049, 2016.6.10.).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의 행사지 등에 광고게재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338, 20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