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요건

(1) 수취대상자 : 법인

모든 법인은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이나, 다음의 법인은 제외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 제외)
※ 소득세법에도 법인세와 같이 증빙불비가산세규정이 있는데, 그 적용대상은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및 추계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금액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금액 제외)이다.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자란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