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② 위장카드가맹점*에서의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위장카드가맹점이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법령 41조 4항).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접대비 : 법정증명서류 수취분으로 보지 않음
② 접대비 이외의 지출 :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법정증명서류로 인정함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
건당 1만원 이하인 접대비는 임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됨. 그러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1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서면2팀-230, 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