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 규제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1) 청구법인은 접대목적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사업연도에 24,250,910원, 2004사업연도에 28,505,454원, 2005사업연도에 17,798,182원에 상당하는 쟁점상품권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상품권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지급한 후 상품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71344. 2007.8.14.).

(2)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통화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인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다하더라도 8,232천원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는바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등 20인에 대해 2002년 45장(설날 20장, 추석 25장), 2003년 51장(설날 26장, 추석 25장), 2004년 51장(설날 23장, 추석 28장)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20매)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일괄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8,232천원의 상품권 상당액을 ◎◎◎ 등 20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7부3464, 2007.11.7.).

경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사례 비용과목 증명서류
거래처 경조금 접 대 비

① 건당 20만원 이하분은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지급규정·청첩장·부고장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함.
증명서류가 없는 경조금은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② 건당 20만원 초과분은 법정증명서류가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임직원 경조금 복리후생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에게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