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 규제

(3)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적격증명서류란 다음의 증명서류를 말한다.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법인46012-2746, 1998.9.24.).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④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적격증명서류에 포함하는 것

적격증명서류에 포함하는 것

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증빙용으로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함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는 것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는 것

①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의 종류
구 분 법인공용카드 법인임직원카드 법인개별카드*
카드형태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이름만 새겨짐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이름과 임직원명이 같이 표시됨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 포함)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같이 새겨짐
출금계좌 법인계좌 법인계좌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대금결제 책임 법인 법인 개인이 1차적인 책임을 지되, 법인이 연대책임을 짐
사용범위 모든 임직원 사용가능 카드에 표시된 임직원만 사용가능 본인만 사용

* 신설벤처기업 등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법인신용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 손비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과 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인카드가 법인개별카드이다. 법인개별카드도 법인카드이므로 법인개별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임직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