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경우 그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구해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가공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은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로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해도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반드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사례 |
적격증명서류 수취 기준금액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시 불이익 |
①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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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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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건당 3만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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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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