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국기법 85조의3 2항).
②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법 소정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기법 85조의3 3항·4항, 국기령 65조의7 3항).
<이월결손금 공제시 증명서류 보관 기간 사례>
예를 들어, 법인이 2010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17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를 받은 경우 2010년도의 장부 및 증명서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2019.3.31.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법법 116조 1항).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집 4-0-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의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부령 117조 5항)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부칙 76조).
1) 출장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출장비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가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46012-23, 2000.1.06.).
②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3088,1996.11.6.).
2) 휴대폰 통신비
①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손비처리한다(제도46012-11811, 2001.6.29.).
②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손금에 산입되는 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144, 2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