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한 후 신고

(1) 기한 후 신고요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 45조의 3 1항).

(2) 세액추가자진납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기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45조의3 3항).

(4)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음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국기법 48조 2항 2호).

수정신고일 법정신고기한부터 기한 후 신고일까지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50% 20%
기한 후 신고 사례(국기집 45의3-0-1)
□ 기한 후 신고 사례(국기집 45의3-0-1)
  • ①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재조세-708, 2009.7.9)
  •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규과-379, 2009.3.31)
  • ③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법규과-922,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