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정청구

(3)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재조세-868, 2006.8.16.).

□ 후발적 사유

  •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 ⑥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 ⑦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
  • ⑧「소득세법」제118조의 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2018.1.1.부터 시행)
  • ⑨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서삼 46019-10347).
후발적 사유에 대한 사례(국기집 45의 2-0-2)
□ 후발적 사유에 대한 사례(국기집 45의 2-0-2)
후발적사유로 인정한 사례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①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 ②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
  • ③ 노동부의 훈련비용 환수조치
  • ④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경우
  • ⑤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
  • ⑥ 장기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
  • ⑦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2005두7006, 2006.1.26.).
  • ⑧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 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경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상 양도가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소송에서 위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이 아닌 35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대법원2017두41740, 2017.9.7.)
  • ①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질의회신
  • ②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 ③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
  • ⑤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고내용
  • ⑥ 다른 사업연도의 부과처분에 대한 확정판결
  • ⑦ 합병전 합병법인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 ⑧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통지
  • ⑨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 ⑩ 법률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확대
  • ⑪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87, 2008.12.3)
  • ⑫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6두10023, 2008.7.24.)
  • ⑬ 조세심판원의 결정(서면법령기본-2639, 2016.2.11.).
  • ⑭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징세-1696, 2014.12.12.)
  • ⑮ 관계법령의 해석이 달라진 사유(대법원2017두58946, 2017.11.2.)
  • ⑯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 대법원2016두64159, 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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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기법 45조의2 3항).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비교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통상적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신고자, 청구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신고․청구의 사유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당초에 과대신고(과대결정․경정 포함)를 한 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신고․결정․경정 등이 과대한 것으로 되는 경우
신고․청구기한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청구의 효력 ① 부과과세제도 : 증액확정력 없음
② 신고납세제도 : 증액확정력 인정
감액확정력은 없으나, 정부는 2개월 이내에 감액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