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과다하게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자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