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정청구

2)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과다하게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자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소득세법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소득·연금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퇴직소득
  • ② 비거주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 ③ 외국법인의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2) 경정청구절차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