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2014.12.31. 이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이었으나, 2015.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국기법 개정부칙(2014. 12. 23.) 7조 1항).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1. 1. 전에 종전의 법 45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 부칙(2014. 12. 23.) 7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