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정청구

(1) 경청청구사유와 경정청구기한

1)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2014.12.31. 이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부칙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이었으나, 2015.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국기법 개정부칙(2014. 12. 23.) 7조 1항).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1. 1. 전에 종전의 법 45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 부칙(2014. 12. 23.) 7조 2항).

경정청구 사례
□ 경정청구 사례
  • 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법인-1698, 2008.7.23.).
  • ② 법인이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해 왔다(법집 18-18-2).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자산수증이익 등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도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불산입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도 추후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다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고조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두16121, 2012.11.29.). 2015.2.14.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고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고, 그 후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재법인-118, 2015.2.24., 기준법령법인-16762, 20152.24.).
  • ③ 갑법인이 2003.7.1.∼2004.6.30.에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고정자산은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동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모르거나 착오로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계상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상각률)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특례적용 가능함(서면2팀-665, 2007.4.13.)
  • ④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서면2팀-543, 2007.3.29.).
  • 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팀-1383, 2007.1.4.).
  • 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어서 확정신고는 하지 않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청청구기한의 기산일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므로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징세46101-4133, 1996.11.26.)
  • ⑦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서면법규과-385, 2013.4.3.).
  • ⑧ 경정청구자의 적격: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8두9608, 1999. 7. 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2두27183, 2014.12.11.).
  • ⑨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제도46019-12374, 20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