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2)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령 23조 2항).

* 양수한 재산의 가액

구분 양수한 재산의 가액
①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② 위 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수한 자산** - 양수한 부채**

**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의 ①의 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을 승계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을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사업장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장별 공통되는 국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국통 41-0…1).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의 의미(대법원2010두3428, 2011.12.8.)

□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의 의미(대법원2010두3428, 2011.12.8.)

⑴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7. 11. 15. 주식회사 XX화정(이하 ‘XX’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XX동 000-1에 있는 OO 영화관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수한 사실, ② XX가 2007. 10.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07. 7. 1.부터 9. 30.까지)의 부가가치세 32,634,15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는 2007. 12. 5. XX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01,4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합계 33,035,550원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07. 12. 31.로 정한 사실, ④ XX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5. 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991,06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및 중가산금 1,585,680원(이하 ‘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합계 35,612,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XX가 2007. 10. 24.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데 그 후인 2007. 11. 1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⑵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만, 그 신고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그 확정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XX의 이 사건 가산세 납세의무는 피고가 XX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07. 12. 5.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위 납부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인 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인 2007. 11. 15.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