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적용요건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② 포괄적 승계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고 있다(대법89누6327, 1989.12.12.)
  • ③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

□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

  • ①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 ②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 ③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국기통 41-0-5)

□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국기통 41-0-5)

  •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인 국세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 당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