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
□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국기통 41-0-5)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 당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