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일정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구분 | 증권시장구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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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 법 인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2015.1.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제2차 납세의무 있음) |
코스닥상장법인 | ○ | |
코넥스상장법인 | ○ | |
비상장법인 | ○ |
과점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의 범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과점주주 관련 규정
[사례]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