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요 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일정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일 것.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구분 증권시장구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상 장 법 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15.1.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코스닥상장법인
    코넥스상장법인
    비상장법인
  • ②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있을 것. 과점주주(과점출자자 포함)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지분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점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의 범위

    *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자의 범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 ① 6촌 이내의 혈족
    • ② 4촌 이내의 인척
    •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③ 경제적 연관관계 ①과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1) 영리법인인 경우
    ①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②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①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②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③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일 것
    과점주주 관련 규정

    □ 과점주주 관련 규정

    ① 국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모든 법인의 과점주주

    ② 지방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의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의 과점주주
    ※ 지방세에서는 국세와 달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간주취득세도 과세하지 않음
[사례]

[사례]

  • 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8418, 2004.10.15., 대법원 2001두5354, 2003.7.8 등).
  • ②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두19105, 2008.1.10.).
  • ③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83, 2008.9.11.).
  • ⑤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구고등법원2009누2109, 2010.5.28.).
  • ⑥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두1358, 2009.4.9.).
  • ⑦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고,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어야 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2005두8498, 2006.12.22.).
  • ⑧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95누14756, 1996.2.23.).
주식을 양도한 경우 입증책임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입증책임

  • ① 회사가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변동상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유 주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고 주주명부상으로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대표자 등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대법2009두 13436, 2011.1.27.)
  • ② 청구인은 2005.7.27.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장○○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일하게 제출한 증빙자료인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주식양도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또는 주식변동 신고내역서 등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2009중1564, 2009.5.1.).
  • ③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업무미숙으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을 하고 있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법무법인으로부터 2006.1.2.자로 인증을 받은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1.2.)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김×× 와 장××가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명을 변경하고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가 2006.1.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대로 법인명 및 이사가 변경등기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 중 김○○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은 2006.1.2. 김××와 장××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08중4016, 2009.04.01.)
  • ④ 회사가 부도 폐업되기 직전에 해당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도 한 사실은 이에 대한 주식양수도 대금의 지급 여부 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진실된 거래라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관련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 5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최○○에게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심2004서1180, 2004,11.29.).
  • 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박사과정 동안 전일제 전업학생이었음이 관련 증빙으로 나타나고, 2013년부터는 ○○대학교 교수로 임용받아 재직 중이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의 실질사주가 홍○○이였고 기장의뢰도 홍○○이 주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관여가 없었던 점을 담당세무사인 이○○ 등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홍○○이 당시 처인 청구인의 도장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점, 홍○○은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모도 홍○○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나타나는 점, 홍○○이 옥중편지를 통하여 본인이 체납법인을 실지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급여통장 등에 체납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급여의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은 형사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는 의견이나, 형사기록 등만이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증거 중에서 불필요 또는 모순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적절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소송 등에 있어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569 판결) 반드시 직접증거만 존재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홍○○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6서3317, 2017.1.2.)
  • 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일자에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은 ○○○ 보유 중인 체납법인 주식 ○○○를 ○○○ 등에게 양도하는 등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에게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 및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타사에서의 근무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6부367,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