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 요 건

법인이 해산한 경우*1)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2)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란 해당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국기집 38-0-4).

*1) 법인이 해산한 경우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기집 38-0-3).
  •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2)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국기집 38-0-3).

(2) 한도액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잔여재산의 가액은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국기집 38-0-10).

  • ①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②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회의 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③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