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란 권리행사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납세고지
-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 ③ 교부청구
- ④ 압류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잔여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정지는 이미 진행된 기간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 시효정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분납기간
- ② 징수유예기간
- ③ 체납처분유예기간
- ④ 연부연납기간
- 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⑥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2017.12.19. 신설)
2.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소멸시효 사례
□ 소멸시효 사례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1.6.).
- ②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2000다12419, 2001.8.21,).
- ③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5누877, 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