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기법 27조 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국기법 27조 1항).
[2012년 개정] 고액체납액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구분 | 소멸시효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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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납세제도 국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1) |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2) | 고지한 국세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③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④ 인지세 |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⑤위 ①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위 ②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