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2.1 소멸시효기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기법 27조 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국기법 27조 1항).

[2012년 개정] 고액체납액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2.2 소멸시효의 기산일

구분 소멸시효 기산일
① 신고납세제도 국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1)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2) 고지한 국세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인지세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⑤위 ①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위 ②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1)신고납세제도 국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고지․독촉 등의 징수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국세의 소멸시효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기산한다. 그러나 신고납세제도 국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기산되고 소멸시효는 기산되지 아니한다.
  • *2)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한 경우 정부는 납세고지를 하므로 고지된 세액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