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권자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해당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은 할 수 없다.
앞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2 2항).
<입법취지>
어떤 변호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2000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금원은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원고의 용역제공이 2000년도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이를 200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2012두6636, 2012.10.11.).<입법취지>
종전에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한 제척기간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최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보상금․퇴직금 등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 지난 후 민사소송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한 제척기간 특례 규정이 없어서 바로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12.19.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법판결에 따라 종전 처분의 잘못을 바로 잡아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과세권자는 심사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 내라도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정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납세고지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마치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종전의 결정이나 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제2항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독자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당해 판결 또는 결정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나 개념이 불명확하다
□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상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기집 26의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