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②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③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