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1.1 개 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해당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제외)도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성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성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 처분청이 2005.5.31.을 납부기한으로 경정 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징수권은 2005.6.1.부터 기산되어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0.5.31.까지는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가능하다(국심2008구4204,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