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국기법 5조의2 2항). 이 경우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우편이 세무관서에 도달한 시점, 체신관서의 휴무일ㆍ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이다(징세-481, 2014.4.18.).
□ 우편신고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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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서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서면1팀-390, 2004.3.16.). |
경정청구서 |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서삼46019-11746, 2003.11.7.). |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