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계산
(3) 세법에서 초일산입을 하는 예
- ①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 적수는 매일 24시의 계정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발생일의 금액은 적수계산에 포함하고, 소멸일의 금액은 적수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예)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7.5에 1,000,000원을 대여한 후 8.4에 회수한 경우 가지급금적수? ☞ 7월 5일은 포함하고 8월 4일은 불포함하므로 일수는 30일이고, 적수는 30,000,000원임
- ②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 기준시가 산정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재산46014-205, 2002.12.18.)
[사례] 초일산입에 대한 결정 및 판결
[사례] 초일산입에 대한 결정 및 판결
- ① 주택을 1991.4.8.에 취득한 후 1993.4.7.에 양도한 경우 취득일인 1991.4.8.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3.4.7.이 되고 1993.4.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양도에 해당함(국심95서1305, 1995.10.27.).
- ②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1987.5.27.과 1989.5.26.인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다음날인 1987.5.28.을 기산일로 삼고 양도일인 1998.5.26.까지는 2년의 기간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을 전제로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대법91누 8548, 199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