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1) : 회계법인이 아닌 검토인은 개업한 공인회계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함
- 유의사항(2) : 회계법인인 검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 중 1인이 포함되어야 함
- 유의사항 :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제외) 및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
- 유의사항 : 검토보고서 본문이 형식은 반드시 규정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함
- 유의사항(1) : 잔액조회만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유의
- 유의사항(2) : 조회로 인해 중요한 차이금액 등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반드시 수행
- 유의사항(3) :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회수된 금융기관 조회서의
경우 감사절차로 인정할 수 없음을 유의
- 유의사항 : 타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등에 대하여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본잉여금, 타회계전입금
수익 또는 타회계지원금수익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