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자체, 공기업 심리대상과 중점심리항목

1) 현황과 문제점

  • 일부 회원의 경우 주요 검토(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투입 시간이 부족하여 감사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검토(감사) 업무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

2) 심리대상의 선정 방법(공통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 등을 최우선적으로 선정
    ① 감사투입시간이 감사기준에 의한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감사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수임신고 자료 등 검토 결과)
    ③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민원 또는 고발 등이 접수된 경우
    ④ 수임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3) 중점 심리 항목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등의 중요 검토절차

    ① 검토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제6조)

    - 유의사항(1) : 회계법인이 아닌 검토인은 개업한 공인회계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함
    - 유의사항(2) : 회계법인인 검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 중 1인이 포함되어야 함


    ② 세입결산, 세출견산, 예산외거래 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의 충분한 대사 검증(제20조 제1항 제3호)

    ③ 비경상적인 개별항목이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석적 절차(제20조 제1항 제 6호)

    - 유의사항 :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제외) 및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


    ④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별포 1의 검토사항(예 : 건축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수행한 절차

    - 유의사항 : 검토보고서 본문이 형식은 반드시 규정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회계감사기준의 중요 감사절차

    ① 예.적금, 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

    - 유의사항(1) : 잔액조회만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유의
    - 유의사항(2) : 조회로 인해 중요한 차이금액 등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반드시 수행
    - 유의사항(3) :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회수된 금융기관 조회서의 경우 감사절차로 인정할 수 없음을 유의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적정성 검토 절차

    ③ 매출채권, 매입채무,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 채무조회 절차 → 대체적 절차 인정

    ④ 종업원급여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의 적정성 검토 절차

    ⑤ 타회계전입금 회계처리(지방공기업에만 해당)의 적정성 검토 절차

    - 유의사항 : 타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등에 대하여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본잉여금, 타회계전입금
    수익 또는 타회계지원금수익으로 구분


    ⑥ 현금,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입회 절차 및 기말 잔액과의 조정 절차

    ⑦ 중요한 수익과 비용의 적정성 검토 절차

    ⑧ 변호사 조회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