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호금융 심리대상과 중점심리 항목
[참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외부감사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1) 중앙회는 감사원, 금감원 등의 외부감사 실효성 제고 요구 등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조합의 외부 감사인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감사인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매우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그 감사인과 회계사 모두 차년도
전체 조합의 감사계약을 배제(2015년부터 시행 적용하고 있음)
(2) 회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대출채권(담보물 평가 포함) 및 예수부채 계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회계감사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
- 따라서, 대출채권 및 예수부채의 경우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수행하고, 신규 대출거래, 신규 또는 중도해지 예수부채, 담보물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 신규 대출 거래 중 유사한 유형의 거래(예,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추
등)가 많은 경우, 샘플링하여 담보물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 기말 현금 실사 시 통장 잔량과 수표 잔량 실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대출채권, 예수부채 내부통제 평가 절차 예시>
[대출채권]
- 채권서류의 완전성, 차주의 실재성(신분증, 주민번호, 자필서명 등), 전표,
대출승인 한도 준수, 대출금원장(고객원장) 기록의 정확성, 대출상환스케줄과
이자계산의 정확성, 영수증(통장입금)과 여신거래약정서의 적절성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예수부채]
- 신규거래 상품별 샘플링하여 일일거래장 또는 전표를 통하여 거래승인 여부,
금액의 정확성, 통장관리, 계정분류, 보조부 기록과 원장전기의 정확성 등
개설 · 승인 · 입금 · 회계과정 등의 내부통제를 평가
- 중도해지된 거래계좌를 샘플링하여 출금전표, 고객본인확인, 결재, 중도해지
신청서 등 출금관련 증빙 서류를 검토하는 내부통제를 평가